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12. 14. 22:30경 거제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노래주점에서, 피해자로부터 19만 원 상당의 주류를 제공받은 후 술값 계산을 요구받자, 피해자에게 “야이 씹할놈아 계산 못한다”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그곳 주변에 있던 맥주 박스를 바닥에 던지는 등 약 40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3. 12. 15. 00:40경부터 같은 날 01:30경까지 거제시 F에 있는 거제경찰서 G지구대 사무실에서, 제1항 기재 범죄사실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조사를 받던 중, H, D 등이 있는 가운데,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I에게 “야이 개새끼야, 내가 뭐가 잘못이고, 씹할새끼야, 업주한테 돈 받아 쳐먹었나”라고 큰 소리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업무방해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모욕 피해자를 위하여 3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