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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청주) 2019.01.24 2018노9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사건 1) 피고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

)에 대한 원심 선고형(징역 7년,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검사 원심 선고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부착명령 청구사건(검사) 이 사건 범행이 약 10개월에 걸쳐 지속적으로 이뤄졌고, 범행내용이 가학적이고 변태적인 점, 보호관찰소의 재범위험성 평가결과 등에 비춰볼 때,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충분히 인정됨에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 것은 부당하다.

2. 피고사건 부분(직권판단) 피고인 및 검사의 주장에 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아동ㆍ청소년 또는 성인 대상 성범죄로 형을 선고받은 사람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10년 동안의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대한 취업제한을 규정하고 있던 아동ㆍ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은 2018. 1. 16. 법률 제15352호로 개정되어 같은 조 제1항, 제2항에서 법원이 개별 성범죄 사건의 형을 선고하면서 죄의 경중 및 재범의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취업제한 여부 및 10년의 범위 내에서 취업제한 기간을 정하도록 하였고, 위 개정법률 부칙 제3조가 ‘제56조의 개정규정은 위 법률 시행일인 2018. 7. 17. 전에 성범죄를 범하고 확정판결을 받지 아니한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이 사건에도 위 개정법률이 적용되어야 하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부착명령 청구사건 부분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① 피고인에 대한 청구 전 조사서에 의하면,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도구(KORAS-G)’ 평가 결과 총점 8점으로 재범위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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