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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청주) 2019.01.10 2018노7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의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사건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검사가 제출한 여러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

)는 피해자가 정신장애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인 상태에 있음을 인식하고도 이를 이용하여 추행행위 등을 하였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들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 선고형(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등)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부착명령 청구사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충분히 인정됨에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 것은 부당하다.

2. 피고사건 부분

가. 직권 판단 검사의 주장에 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아동ㆍ청소년 또는 성인 대상 성범죄로 형을 선고받은 사람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10년 동안의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대한 취업제한을 규정하고 있던 아동ㆍ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은 2018. 1. 16. 법률 제15352호로 개정되어 같은 조 제1항, 제2항에서 법원이 개별 성범죄 사건의 형을 선고하면서 죄의 경중 및 재범의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취업제한 여부 및 10년의 범위 내에서 취업제한 기간을 정하도록 하였고, 위 개정법률 부칙 제3조가 ‘제56조의 개정규정은 위 법률 시행일인 2018. 7. 17. 전에 성범죄를 범하고 확정판결을 받지 아니한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이 사건에도 위 개정법률이 적용되어야 하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음에도 검사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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