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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3.12 2014노3495
특수강도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에 관한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사건 원심이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에게 선고한 형(징역 3년 6월)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부착명령 청구사건 피고인에게 강도범죄의 습벽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고, 설령 습벽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10년의 전자장치부착명령은 기간이 지나치게 길어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사건 부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비교적 크지는 않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늦은 시간에 노래방이나 주점에서 재물을 강취하거나 절취한 것으로서 특히 피해자 D이 운영하는 노래방에 들어가 과도로 피해자를 위협하고 노끈으로 손과 발을 묶은 후 재물을 강취한 범행은 그 범행 수단과 방법이 매우 위험하여 그 죄질이 무거운 점, 피해자들에게 피해회복이 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 적용결과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부착명령 청구사건 부분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② 피고인은 1994. 12. 6. 인천지방법원에서 강도강간미수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약 20년 전에 저지른 범죄로 처벌받은 것인 점, ③ 피고인에 대한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ORAS-G) 적용 결과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에 해당하는 15점으로 평가되었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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