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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9.09.25 2019노323
강제추행등
주문

1.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2.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3. 피고인에게...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유죄판결을,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검사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인만 항소하였으므로 부착명령 청구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항소의 이익이 없다.

따라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8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강제추행 부분) 피고인은 피해자를 도와주려고 구급차량에 동행하여 응급실에서 피해자의 말에 따라 피해자의 용변을 정리하여 주었고 고개를 돌리는 과정에서 피해자와 우연히 입술이 닿았을 뿐,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3. 판단

가.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 주장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아동ㆍ청소년 또는 성인 대상 성범죄로 형을 선고받은 사람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10년 동안의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취업제한을 규정하고 있던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은 2018. 12. 11. 법률 제15904호로 개정되어 같은 조 제1, 2항에서 법원이 개별 성범죄 사건의 형을 선고하면서 죄의 경중 및 재범의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각 사건의 피고인 별로 10년의 범위 내에서 장애인복지시설에 관한 취업제한기간을 차등하여 정하도록 하였고, 위 개정법률 부칙 제2조가 제59조의3 개정규정은 위 법률 시행일인 2019. 6. 12. 전에 성범죄를 범하고 확정판결을 받지 아니한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이 사건에도 위 개정법률이 적용되어야 하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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