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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8.23 2019고정668
의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29.부터 수원시 팔달구 B건물 C호에서, ‘D’라는 상호로 마사지실 3개 등을 갖추고 안마시술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안마사 자격이 없으면 안마시술소를 개설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 21. 안마사 자격이 없는 E을 마사지사로 고용하여 손님 F으로부터 8만 원을 받고 위 마사지사로 하여금 전신에 오일을 바르고 손바닥과 팔꿈치로 전신을 누르고 밀어서 문지르는 방법으로 자극을 주어 근육을 풀어주는 안마를 하게하고, 2019. 2. 1. 안마사 자격이 없는 G을 마사지사로 고용하여 손님 H으로부터 7만 원을 받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안마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안마사의 자격을 받지 아니하고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F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각 압수목록, 압수품 및 현장사진, 압수물 촬영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A 자료제출-오피스텔 임대차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82조 제3항, 제33조 제2항 제1호,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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