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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03 2014가단5310557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원고보조참가인이,...

이유

1. 인정 사실 원고는 2012. 6. 14. 피고와 사이에, 피보험자 원고보조참가인(이하 ‘보조참가인’이라 한다), 보험가입금액 7,500,000원, 보험기간 2012. 6. 15.부터 2015. 7. 27.까지로 정하여, 피고가 보조참가인에 대하여 아래의 세븐일레븐 가맹계약 추가약정에 따른 지원금 반환채무의 지급을 보증하는 내용의 이행(지급)보증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증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2012. 6. 21. 보조참가인과 사이에 B편의점(이하 ‘이 사건 편의점’이라 한다)에서 보조참가인이 개발한 편의점 시스템을 활용하여 이 사건 편의점을 운영하기로 하는 내용의 프랜차이즈 가맹계약(이하 ‘이 사건 가맹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추가약정으로 중도 해지시 이 사건 편의점의 종전 점주인 C가 보조참가인으로부터 지급받은 지원금 7,500,000원을 피고가 반환하기로 약정하였다.

이 사건 보증계약에 따르면, ‘피고는 원고가 보증하는 피고의 채무 또는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원고가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때에는 피고는 지급보험금을 곧 상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 보증계약에 적용되는 보통약관에는 ‘원고는 계약자인 가맹점사업자(피고)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가맹계약에서 정한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피보험자인 가맹본부(보조참가인)가 입은 손해를 보험증권에 기재된 내용과 이 약관에 따라 보상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6조). 보조참가인은 피고가 이 사건 가맹계약에 따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가맹계약 해지에 따른 지원금 반환채무를 지급하여야 하는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다고 하면서 원고에게 이 사건 보증계약에 따른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4. 2.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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