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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3.17 2016나3739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동업계약의 체결 및 경과 (1) 원고는 2009. 9.경 피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와인 매장 운영에 관한 동업계약(이하 ‘이 사건 동업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자신이 소유하거나 실질적 권리를 가지고 있던 파주시 F 소재 G 제9동 제2층 제아이 209호 내지 214호(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를 사업장으로 제공한다.

피고는 이 사건 점포의 인테리어 및 와인 매장 운영 전반을 담당하고, 이 사건 점포에 설정된 여수농협 대출금 750,000,000원에 대한 이자 월 4,200,000원을 부담한다.

이 사건 점포 운영의 수익금은 원고 40%, 피고 60%의 비율로 분배한다.

(2) 이 사건 동업계약에 따라 피고는 2010. 3. 5. 피고를 대표자로 하여 ‘H’이라는 상호로 와인 소매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3) 그러나 2010. 3.경 시행사와 시공사 간의 분쟁으로 인하여 이 사건 점포가 단전단수되었고, 2010. 9. 14. 이 사건 점포에 원인을 알 수 없는 화재가 발생하는 등의 사유로 피고는 실제로 와인 매장을 운영하지 못하였다.

(4) 피고는 위 화재 이후 화재 발생 원인을 두고 원고와 대립하였고, 이 사건 동업계약에 따라 2010. 8.경까지 지급하였던 이 사건 점포의 대출금에 대한 이자 상당액의 지급을 중단하였다.

(5) 원고가 이 사건 점포의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함에 따라 채권자인 여수농협은 이 사건 점포에 관한 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그 중 209호, 210호는 2012. 4.경 피고에게 매각되었다.

나.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소송 (1) 한편, 원고는 2009. 10. 11.부터 2010. 9. 27.까지 피고에게 별지 표 기재와 같이 39회에 걸쳐 합계 806,600,000원(이하 ‘이 사건 대금’이라 한다)을 송금 또는 지급하였다.

(2) 원고는 2011. 1. 12. 피고를 상대로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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