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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9.08.27 2018가단222640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소외 B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70,264,836원 및 그 중 69,798,926원에 대하여 2005. 1. 13.부터...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하여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다만, ‘채권자’는 '원고‘, ’채무자 주식회사 A‘는 ’피고‘, ’채무자 B‘은 ’소외 B‘으로 한다)은 갑 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소멸시효 중단을 위해 이 사건 지급명령신청을 한 원고에게, 피고는 소외 B과 연대하여 주문 제1항 기재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가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돈을 피고의 이사 C이 모두 횡령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이미 확정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의 시효중단을 위하여 제기한 이 사건 소송에서 피고가 위 확정판결 변론종결 이전에 발생한 사유를 주장하면서 채무의 존부에 관하여 다투는 것은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허용되지 않고(대법원 2018. 7. 19. 선고 2018다22008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피고가 원고에 대한 채무를 면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피고의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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