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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9.12.24 2019가단207679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5,173,166원 및 그 중 34,759,062원에 대하여 2008. 7. 18.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이유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2호증, 갑 3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주문 제1항 기재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위 채무를 모두 변제하였다고 항변하나, 원고가 이미 확정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의 시효중단을 위하여 제기한 이 사건 소송에서 피고가 위 확정판결 변론종결 이전에 발생한 사유를 주장하면서 채무의 존부에 관하여 다투는 것은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18. 7. 19. 선고 2018다22008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따라서 피고의 위 항변은 더 살필 것 없이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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