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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9.12.24 2019가단2256
약속어음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1. 5. 16.부터 2009. 1. 15.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07가합5440호로 약정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가 청구기각판결을 받았다.

나. 이에 대하여 원고는 부산고등법원 2008나14725호로 항소하였고, 위 법원은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1. 5. 16.부터 2009. 1. 15.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2009. 2. 6.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하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확정판결금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신청을 한 원고에게, 피고는 주문 제1항 기재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항변에 대하여 1) 피고는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임을 이유로 원고와의 약정을 취소하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항변한다. 원고가 이미 확정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의 시효중단을 위하여 제기한 이 사건 소송에서 피고가 위 확정판결 변론종결 이전에 발생한 사유를 주장하면서 채무의 존부에 관하여 다투는 것은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18. 7. 19. 선고 2018다22008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따라서 피고의 위 항변은 더 살필 것 없이 이유 없다. 2) 피고는 다음으로, 위 확정판결금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항변한다.

위 판결확정일로부터 10년이 되는 2019. 2. 6.이 설날 연휴로 공휴일이었고,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기간은 그 익일로 만료하므로 민법 제1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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