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소외 B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15,331,503원 및 그 중 14,000,253원에 대하여 2003. 9. 30.부터...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가 소외 B 및 피고를 상대로 양수금의 지급을 구한 부산지방법원 2007가단202651호 사건에서, 위 법원은 피고에 대하여 ‘위 B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15,331,503원 및 그 중 14,000,253원에 대하여 2003. 9.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위 판결은 2008. 8. 29.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위 확정판결에 의해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를 중단시키기 위하여 2018. 5. 25. 이 사건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소외 B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주문 제1항 기재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는 우선, 피고에 대하여 채권양도의 통지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으므로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원고가 이미 확정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의 시효중단을 위하여 제기한 이 사건 소송에서 피고가 위 확정판결 변론종결 이전에 발생한 사유를 주장하면서 채무의 존부에 관하여 다투는 것은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18. 7. 19. 선고 2018다22008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더 살필 것 없이 이유 없다. 2) 피고는 다음으로, 피고에 대한 채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항변한다.
그러나 앞서 보았듯이 위 판결이 확정된 2008. 8. 29.로부터 10년이 경과되기 전인 2018. 5. 25. 원고가 이 사건 지급명령을 신청함에 따라 위 소멸시효는 중단되었으므로, 결국 피고의 위 항변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