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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20.11.26 2020고단387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전기통신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전달하는 현금 수거책이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전달받은 다음 그가 지시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는 역할을 담당함으로써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3. 16. 10: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하다, 보내주는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여 대출신청서를 작성하라.”라고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신청서를 작성하게 하고, 이후 대부업체 직원을 사칭하여 “B씨가 다른 업체에 대출을 신청하여 우리 업체와 계약이 파기되었고, 금융감독원에 신고가 되어 금융거래가 정지되었다,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계좌에 있는 모든 금액이 압수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대출을 하게 해주거나 금융감독원에 신고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2020. 3. 20. 13:10경 경기 평택시 D 앞에서 피해자를 만난 후 회수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거래내역확인증, 통화 및 카카오톡 대화내역, 입출금거래내역, CCTV 캡쳐 사진, 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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