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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11.03 2016노549
명예훼손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에서 피해자가 작성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가 제출되었으므로 원심 법원은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였어야 함에도, 피해자가 작성한 합의서가 진정하게 작성된 것임을 알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2014. 12. 일자불상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 관해 확인된 사실이 없음에도, E에게 “D이 성도착증이 있어서 딸을 입양하였고, 집에서 딸을 데리고 건드리고 한다. 그래서 F의 모인 G이 그걸 알고 F에게 열쇠를 주지 않는다”라고 말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것이다.

나. 이는 형법 제307조 제2항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원심은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사과를 받았으므로 일체의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피해자 명의의 합의서가 제출되었으나 인감증명서 등 피해자의 진정한 의사에 따라 작성된 것임을 인정할 자료가 없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지 않고 유죄로 판단하였다.

살피건대, 피고인의 변호인은 원심판결 선고 전인 2016. 4. 18. 피해자 명의의 합의서를 제출하였고,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는 2016. 4. 4.경 피고인과 합의를 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로 피고인이 작성해 온 합의서에 도장을 찍어 주었다’는 내용의 피해자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사실확인서(증 제1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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