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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2.12.18 2012고단50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드라이버 1개(증 제4호), 빨간색 모자 1개(증 제6호),...

이유

범 죄 사 실

1. 범죄전력 피고인은 1985. 5. 9.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고, 1998. 5. 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고, 2004. 3.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고, 2006. 11.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외에 동종 범죄전력이 3회 더 있는 사람이다.

가. 피고인은 2012. 10. 27. 15:25경 논산시 E에 있는 ‘F’ 목욕탕 탈의실에 이르러,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미리 준비한 드라이버로 그곳 71번 옷장 문을 강제로 연 다음, 그 안에 있던 피해자 C의 지갑에서 현금 112,000원을 몰래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0. 초순 날짜를 알 수 없는 날, 하남시 G에 있는 ‘H’ 사우나 탈의실에 이르러,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불상의 방법으로 그곳 남성탈의실 103번 옷장 문을 연 다음, 그 안에 있던 피해자 D의 지갑에서 현금 20만원과 10만원권 자기앞수표 2장을 몰래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D의 자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동종범죄전력 판결문 첨부)

1. 판시 상습성 : 판시 범행전력, 범행수법, 동종의 범행이 단기간 내에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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