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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06.01 2016고단846
상습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2. 1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5. 4. 9. 인천지방법원에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그 판결이 같은 해

9. 3.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6. 2. 4. 인천 구치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으로, 위 전과 외에도 동종 전과가 7회에 이르는 자이다.

[ 범죄사실]

1. 2016. 4. 16. 자 범행 피고인은 2016. 4. 16. 01:00 경 부천시 원미구 C에 있는 ‘D ’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퇴실 시에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동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E으로부터 237,000원 상당의 주류, 과일 등을 제공받았다.

2. 2016. 4. 20. 자 범행 피고인은 2016. 4. 20. 03:40 경 부천시 원미구 F 2 층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노래클럽 ’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퇴실 시에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동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28,000원 상당의 주류, 과일 등을 제공받았다.

3. 2016. 4. 26. 자 범행

가. 피고인은 2016. 4. 26. 00:05 경 부천시 원미구 I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 노래클럽 ’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퇴실 시에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동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100,000원 상당의 주류, 과일 등을 제공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6. 4. 26. 04:00 경 부천시 원미구 L 지하 1 층에 있는 피해자 M 운영의 ‘N 노래클럽 ’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퇴실 시에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동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180,000원 상당의 주류, 과일 등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4회에 걸쳐 상습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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