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8. 5. 21. 23:45 경 동두천시 보산동에 있는 ‘ 핫 피자 앤 버거’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4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투스 카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 인은 위 투스 카니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 인은 위 일 시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동두천시 C에 있는 ‘D’ 앞 편도 2 차로의 도로를 ‘ 생 골 사거리’ 쪽에서 ‘ 송 내 삼거리’ 쪽으로 1 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 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피의자 운전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때마침 반대 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F(60 세) 운전의 G 아반 떼 승용차의 앞부분과 피해자 H(34 세) 운전의 I QM6 승용차의 앞부분을 각각 순차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팔꿈치 척골 측 부인 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H 작성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1)( 실황 조사서)
1. 각 진단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