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7.02.16 2017고정10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6. 10. 22. 23:50 경 대전 동구 한 밭대로 1282번 길 용전동 홈 플러스 앞 도로에서 약 1 미터 구간을 혈 중 알콜 농도 0.122%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고인 소유의 B 투스 카니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B 투스 카니 승용차량을 업무로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22. 23:50 경 대전시 동구 한 밭대로 1282번 길 용전동 홈 플러스 앞 도로를 홈 플러스 쪽에서 대전 복합 터미널 쪽 편도 3 차로 중 2 차로에서 후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 중 알콜 농도 0.122%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때마침 같은 방향 3 차로에서 2 차로 쪽으로 정차 중인 피해자 C(48 세, 남) 운전의 D 쏘렌 토 승용차 운전석 뒷문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 운전석 뒤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 주간의 안정 가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탑승자 E(44 세, 여) 과 F(11 세, 남 )에게 약 2 주간의 안정 가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사고 현장 약도, 사고 현장사진,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각...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