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B 투스 카니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6. 10. 27. 18:05 경 혈 중 알콜 농도 0.09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계양구 C에 있는 D 편의점 앞 도로를 병 방사거리 방면에서 계양산 방면을 향하여 중앙선을 넘어 시속 약 10km 의 속력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을 잘 살피며 차선을 지켜 중앙선을 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계양산 방면을 향하여 직진하던 피해자 E(38 세, 여) 이 운전하는 F 스파크 차량의 좌측 측면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요추의 염좌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6. 10. 27. 18:05 경 혈 중 알콜 농도 0.09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계양구 C에 있는 D 편의점 앞 도로에서 B 투스 카니 승용차를 약 3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진단서
1. 사고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2호, 제 8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 과실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