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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1979. 11. 8. 선고 79나1741 제9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79민,601]
판시사항

자동차 사고의 피해자가 사고당시 근무하던 회사의 정관상에 그 회사의 존립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 사고당시의 임금이 그 존속기간 만료후의 일실수익 산정의 기초가 될 수 있는지의 여부

판결요지

장래의 가득수익을 산출함에 있어서는 그 수익상실자가 사고당시의 직장에 일평생 종사한다는 전제하에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사고당시 일정한 수익이 있었던 자는 장래에 적어도 그 정도의 수익일 얻을 수 있다고 추정함이 상당하다는 전제하에 사고당시의 수입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하는 것이므로 망인의 회사존속기간 경과후부터 정년까지의 손해도 사고당시의 임금을 기준하여 산정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참조판례

1971.7.27. 선고 71다1349 판결 (판레카아드 9773호, 대법원판결집 19②민232 판결요지집 민법 제750조(173)529면)

원고, 피항소인

이준석 외 1인

피고, 항소인

원일교통주식회사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법원(78가합5682 판결)

주문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각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원판결 주문 제1항중 원판결에서 가집행의 선고를 붙이지 않은 부분은 이를 각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원고들은 주된 청구취지로서 피고는 원고 이준석에게 금 13,827,998원, 원고 채옥란에게 금 7,263,999원 및 이들에 대한 1978.11.19.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을 바라고 예비적 청구취지로서 피고는 원고 이준석에게 금 12,754,392원, 원고 채옥란에게 금 6,577,196원 및 이들에 대한 1978.11.19.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는 판결 바라다.

항소취지

피고는 원판결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여 이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소송 총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을 바라다.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서울 1아1971호 영업용택시가 피고회사 소유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원심증인 박보일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 갑 제2호증(사체검안서)의 기재내용과 같은 증인의 증언 및 원심의 형사기록 검증결과 종합해보면 피고회사의 운전사인 소외 망 손창세는 1978.11.19. 13:40경 경기도 파주군 문산읍 운천 3리 임진각 남쪽 약 2.5킬로미터지점 통일로상에서 소외 망 이경희와 소외 안광기를 승객으로 태우고 임진각을 향하여 과속으로 위 차를 운행중 임진각 남쪽 약 2킬로미터 지점에 설치되어 있는 탱크저지선 세멘콩크리트 구조물을 통과할 무렵 갑자기 중앙분리대쪽으로 접근하면서 위 택시차체로 동 분리대의 기둥을 들이받고 튕겨져 나와 다시 동 탱크저지선 우측 벽면에 충돌함으로써 왼쪽 뒷자석에 타고 있던 위 이경희로 하여금 두부 타박상으로 인한 뇌진탕 및 심장마비로 그 자리에서 사망케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 호증(호적등본)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이준석은 위 소외 망 이경희의 아버지, 원고 채옥란은 그 어머니인 사실이 인정되고, 달리 위 인정을 뒤집을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는 자동차손해배상법 3조 소정의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로서 같은법 3조 단서 소정의 면책사유에 관한 주장과 입증이 없는 이 사건에서는 위 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하겠다.

2. 재산상 손해

(가) 일실임금

위 갑 제1호증, 성립에 다툼없는 갑 제3호증(간이생명표)의 기재에 의하면 위 망 이경희는 1955.6.7.생으로 본건 사고당시 만 23세 5개월 남짓된 건강한 여자로서 그와 같은 한국인 여자의 평균여명은 43.51년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심중인 이충희의 증언에 의하여 각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4호증(근무확인서),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5호증(증명서)의 기제에 위 증인의 증언과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위 이경희는 1974.6.1.부터 소외 삼영인쇄주식회사의 경리담당직원으로 근무하여 본건 사고시경에는 월평균 금 104, 410원{원고들이 구하는 사고전 3개월간 평균급여액(100,400+105,400+107,430)/3}의 임금을 받고 있었으며 그 생계비로는 한달에 금 30,000원 정도가 소요된 사실, 위 회사의 근무연한은 만 55세에 이르기까지인 사실을 인정할수 있으므로, 이경희는 본건 사고가 없었더라면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사고이후에도 그 평균여명 범위내에서 위 회사의 근무연한인 동시에 통상 그와 같은 회사원으로서의 정년이기도 한 만 55세에 이르기까지의 31년 6개월(378개월, 월미만은 포기)간에 걸쳐 매월 적어도 위 사고당시의 월수입인 금 104,410원에 월생계비로 금 30,000원을 공제한 금 74,410원 순수입을 올릴 수 있었는데 보건 사고로 사망함으로써 이를 얻지 못하고 같은액의 손해를 입었다고 할 것이고 이를 월 5/12퍼센트의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호프만식 계산법에 의하여 사고시의 현가로 산출하면 금 16,868,620원(74,410x226.6983원미만은 포기 이하같다)이 됨이 계산상 명백하다.

피고는 위 소외 상영인쇄주식회사의 정관상 예정된 존립기간이 그 설립등기일인 1971.3.1.로 부터 만 30년이라고 주장하여 동 존속기간 만료일인 2001.3.4. 이후의 기간에 대한 동 회사 임금상당의 손해배상청구는 부당하다고 다투므로 살피건대, 상실하게 되는 장래 가득수익을 산출함에 있어서는 그 수익상실자가 사고당시의 직장에 일평생 종사한다는 전제하에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사고당시 일정한 수익이 있었던 자는 장래에 있어서도 적어도 그 정도의 수익은 얻을 수 있다고 추정함이 상당하다는 전제하에 사고당시의 수입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하는 것이므로 위 망 이경희가 장래 직업을 바꾸더라도 위 인정과 같은 수익을 얻을 수 없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 사건에서는 위 망인의 위 회사 존속기간 경과후로부터 정년까지의 손해도 위 사고당시의 수익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금원을 그 일실손해로 인정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니 피고의 위 주장은 채용할 수 없다.

(나) 일실퇴직금

원심 및 당심에서의 증인 인충희의 증언에 의하면 위 소외회사는 상시 30여명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업체로서 사원들의 퇴직시에는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근속년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을 합산한 금액을 퇴직금으로 지급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망 이경희가 1974.6.1.에 동 회사에 입사하였다 함은 앞서의 인정과 같으며, 성립에 다틈없는 을 제1호증(등기부등본)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회사의 존속기간은 그 설립등기일인 1971.3.4.로부터 만 30년간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소외 망 이경희는 본건 사고가 없었더라면 입사일인 위 1974.6.1.로부터 동 회사가 그 존속기가만료로 인하여 해산케되는 2001.3.3.까지 26년 276일간 근속하여 그 퇴직시에는 별지계산서와 같이 동인이 사망으로 인하여 퇴직케 된날 이전 3개월간의 평균임금인 금 3,471원 64전을 기준으로 한 근로기준법 소정의 도합금 2,786,633원(3,471.64x30x(26+276/365)원의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었고 이는 사고시로 부터 약 22년 3개월후에 지급받을 금액이므로 연 5푼의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호프만식 계산법에 따라 사고시의 현가로 환산하면 금 1,319,116원{2,786,633/(1+0.05x22 3/12)}이 되는데, 한편 동인은 본건 사고로 1978.11.19. 사망하여 동일 퇴직케 됨으로써 입사일로부터 4년 172일간의 근속기간에 대한 금 465,675원(3,471.64x30x(4+172/365)의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할 것이므로, 결국 동인이 상실케 된 퇴직금은 그 차액인 금 853,441원이 된다 하겠다.

원고들은 위 이경희가 만 55세에 이르기까지 위 회사의 사원으로 계속 근무하여 얻을 수 있었던 퇴직금 상당을 상실하였다 하여 그 배상을 구하였으나 위 회사가 그 존속기간만료 후에도 회사를 계속케 되리라고 볼 자료가 없는 본건에 있어서는 동 회사는 존속기간 이후에는 해산되는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다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그 이후의 퇴직금청구는 그 이유없다(가사 피고회사의 존속기간에 관하여 견해를 달리한다 하더라도 원고들은 윈심인정의 퇴직금상당 손해부분에 관하여 불복하지 않았으므로 당원이 인정하는 원고들의 퇴직금상당 손해는 원심이 인정한 액수와 같게된다).

(다) 장례비

원심증인 박보일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6호증의 1 내지 19(각 계산서 및 영수증)의 기재에 위 증인의 증언을 종합하여 보면, 위 망 이경희의 아버지인 원고 이준석은 본건 사고로 인하여 위 망인의 사체검안비, 영구운반비, 화장비등의 장례비조로 도합 금 448,020원을 지출케 되는 손해를 입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위 원고에게 그중 동인이 구하는 금 300,000원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하겠다.

3. 위자료

본건 사고로 인하여 위 망인이 사망함으로써 그와 위 인정의 가족관계에 있는 원고들의 정신적 고통이 심할 것임은 경험칙상 넉넉히 인정되므로 피고는 이를 위자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바, 본건 사고의 경위와, 원고들의 가족관계, 생활정도 기타 이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사정을 합쳐보면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금 700,000원씩의 위자료를 지급함이 상당하다 하겠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위 망 이경희에게 금 17,722,061원(일실입금 16,868,620원+일실퇴직금 853,441원), 원고 이준석에게 금 1,000,000원(장례비 300,000원+위자료 700,000원) 동 채옥란에게 금 7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데 위 망인의 손해배상채권은 위 갑1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동인의 공동상속인인 원고들에게 그 법정상속분에 따라 2:1의 비율로 각 상속되었다 하겠으므로 결국 위 각 상속분과 자신들의 손해배상채권을 합한 금액으로서 피고는 원고 이준석에게 금 12,841,707원, 동 채옥란에게 금 6,607,353원 및 이에 대하여 위 사고 발생일인 1978.11.19.부터 완제일까지 민사법정이율인 연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이사건 청구는 위 범위안에서 이유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어 기각할 것인 바, 이와 결론을 같이하는 원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각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며 가집행의 선고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199조 1항 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별지생략]

판사 전병연(재판장) 이용훈 유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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