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 및 무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4년)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 오인( 무죄부분) 원심에서 피고인이 검사가 제출한 서증에 부동의하였고 G 등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루어지지 아니함으로써, 유죄의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해 일부 무죄가 선고되었다.
당 심에서 G 등의 증인신문 절차가 이루어진다면 피고인에 대하여 충분히 유죄가 인정될 수 있는 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4년) 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검사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은 당 심에서 번의하여 공소사실 전부에 관하여 자백하였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대하여 모두 동의하였다.
이에 따라 당 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원심 무죄부분에 관한 공소사실 역시 유죄로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심 무죄부분에 관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고, 이 부분 공소사실과 원심 판시 죄를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으로 처리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신청을 제외한 유죄부분과 무죄부분은 전부 파기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피고 인과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과 무죄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2016 고단 401] 피고인은 부동산매매 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부천시 소사구 J에 있는 K 주식회사와 부천시 소사구 L 건물, 201호 ㆍ 301호에 있는 농업회사법인 M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