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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2.06 2017노9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의 유죄부분과 무죄부분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지 않았고,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2) 법리 오해 ①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 채권 압류, 추심명령의 해제로 인하여 피해자 E에게 손해가 발생하거나 피고인이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는 것은 아니다.

② 공무상표시 무효 : 피고인이 채권자인 E과 압류집행을 전부 해제하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한 이상 채권자의 승낙이 있는 것과 다름없으므로 집행관의 승인 없이 압류 물을 이동시켰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압류집행의 효용을 해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3) 양형 부당 원심의 선고형( 징역 2년 6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 오인( 원심판결의 무죄부분에 대하여) 피고인은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 ㆍ 운영하였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선고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보건대, 당 심에서 검사가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7. 1. 13.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아 2017. 5. 17.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판결이 확정된 위 사기죄 등과 원심 판시 각 죄는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원심판결의 유죄부분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더라도 피고 인과 검사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 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나.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과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거나 금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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