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2018.08.16 2017나2901
손해배상(자)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과실상계 비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언급하는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다

(이하 계산의 편의상 월 미만은 평가액이 적은 쪽에 산입하고,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의 금액은 각 버리는 것으로 하며,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고, 위 사고로 인한 손해금의 사고 당시 현가 계산은 월 5/12%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르며, 별도로 언급하지 않은 것은 배척한다). 가.

노동능력상실률과 일실수입 1) 인적사항: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해당란 기재와 같다. 2) 소득: 도시일용노임(보통인부) 도시일용노임을 적용하고, 이 사건 사고 이후부터 아래에서 인정하는 한시장해 기간까지 매월 22일씩 위와 같은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것으로 본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철공기술을 가진 자로서 철구조물인 정원용품 등을 생산하여 공급하는 단조제품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바, 원고의 사업소득이 철공으로서의 노동임금보다 적다면 철공으로 종사하리라는 개연성이 농후하므로, 건설업 임금실태조사보고서상 철공으로서 얻을 수 있었던 수입이 일실수입의 산정기준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해자가 사고 당시 직장에 근무하면서 일정한 수입을 얻고 있었던 경우에 있어서, 피해자에 대한 사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