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망 B(C생 남자, 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배우자이고, 망인은 1996. 12. 16.경 D공단에 입사하여 2017. 1. 1.부터 위 공단 E연수원 건립전담팀 부장으로 근무하면서 유관기관 협의, 공사발주, 건설공사 착공 및 책임감리 착수, 계약내용 및 대금지급 관리 업무 등을 수행하던 사람이다.
망인은 2017. 12. 12. 07:17경 과천시 F아파트 G호에서 출근을 준비하던 도중 쓰러져(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 안양시 동안구 H에 있는 I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망인은 2017. 12. 17. 19:12경 직접사인 ‘뇌간마비’로 사망하였다.
원고는 2018. 8.경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와 망인에 대한 요양급여를 지급하여 줄 것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8. 11. 19. ‘망인의 평소 근무시간이 과다하지 않았고, 망인이 느꼈을 승진에 대한 불안감은 통상적인 직장인이 느낄 수 있는 정도에 그쳤으며, 망인이 담당한 업무가 이 사건 재해 전 급격하게 증가하였다는 등 업무 부담이 가중된 요인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거부하고, 망인에 대한 요양급여를 승인하지 아니하는 이 사건 처분을 내렸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9호증, 갑 제11호증부터 갑 제13호증까지, 갑 제2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망인은 D공단 E연수원 건립전담팀에서 근무하면서 2017. 12.경 기본설계를 마무리하고 실시설계 및 검수를 위하여 과중한 업무를 처리하였고, 특히 이 사건 재해 직전인 2017. 12. 5.경에는 위 E연수원 건립의 공동수급자 중 한 곳인 소방업체가 영업정지 처분을 받아 그 대안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게 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