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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4.25 2018고단114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0. 22. 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유통 업을 하는 사람인데, 세금 감면 목적으로 수익금을 입금할 다른 계좌가 필요 하다, 안 쓰는 체크카드를 보내

주면 1장 당 대가 300만 원을 지급하겠다’ 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17. 10. 23. 15:00 경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성명 불상자가 보낸 택배기사에게 피고인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 계좌번호 : C) 와 연결된 체크카드 1 장을 편지봉투에 넣어 전달하고, 비밀번호는 위 체크카드 뒷면에 적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입금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위와 같은 범행은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실제 이 사건에 있어서도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 매체가 사기 범행에 이용되어 그에 따른 피해가 발생한 점,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경력, 건강상태,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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