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 사건 건축물은 당초 건축물대장상 용도가 ‘문화 및 집회시설(기타 전시장)’이었으나 2011. 7. 5. ‘단독주택’으로 그 용도가 변경되었다. 라.
피고의 취득세 등 부과처분 1) 피고는 이 사건 건축물의 건축물대장상 용도가 단독주택으로 변경된 사실을 확인한 후 2011. 12. 23. 이 사건 건축물 등에 대한 현장 조사를 실시하였고, 이 사건 건축물이 지하 1층에서 지상 2층까지 내부계단으로 연결되어 있고, 원고의 가족이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위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 1,944.14㎡(이하 ‘이 사건 토지 J 대 4,306㎡는 2009. 2. 25. 공유물분할로 J(1,935㎡), O(561㎡), S(500㎡), P(880㎡), Q(430㎡)의 5필지로 분할되었고, 원고는 이 중 J(1,935㎡) 토지를 단독으로, Q(430㎡) 토지를 5인 공동으로(원고 지분 면적은 190.92㎡) 소유하게 되었다. 이 사건 토지의 면적은 아래와 같이 산정되었다. * 1,944.14㎡ = J 토지 1,778㎡(1,935㎡ 중 2010. 2. 19. 재분할된 R 토지 157㎡를 제외한 면적) Q 토지 166.14㎡ ’라 하고, 이 사건 건축물과 통칭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의 면적 및 가액이 지방세법상의 고급주택의 요건을 충족하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2) 이에 피고는 이 사건 건축물의 사용승인일(2006. 12. 29.)을 이 사건 토지의 지목변경 간주취득일로 보고, 이 사건 건축물의 공부상 용도가 단독주택으로 변경된 2011. 7. 5.을 고급주택에 대한 납세의무성립일로 보아 2012. 5. 10. 원고에게 아래와 같이 취득세 등을 부과하였다
(이하 위 부과처분 중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취득세 등 부과처분을과세대상 과세표준액(원) 부과세액(원) 비고 취득세 농어촌특별세 합계 이 사건 토지 (지목변경 1,180,795,507 121,291,300 12,129,120 133,420,420 이 사건 처분 이 사건 건축물 792,000,000 81,354,240 8,1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