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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8.29 2018구단2517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3. 12. 20. 제2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였다가 2002. 9. 12. 혈중알코올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았고, 다시 2004. 1. 17. 제1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B)를 취득한 후 2005. 3. 1. 혈중알코올농도 0.05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자동차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았으며, 2012. 3. 27. 제1종 대형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였다.

나. 원고는 2018. 2. 27. 23:00경 김포시 구래동에 있는 이마트 뒤쪽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양촌읍 대포리에 있는 항동고개 앞 도로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고소작업차량을 약 3km 운전(이하 ‘이 사건 음주운전’이라고 한다)한 일로 단속되었다.

다. 피고는 2018. 3. 16. 원고에 대하여 전항 기재 3회째 음주운전을 원인으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전항 기재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8. 5. 1.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음주운전을 통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키지는 아니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원고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경미한 점, 원고는 고소작업차 운전을 통하여 생계를 유지해야 하므로 자동차운전면허가 꼭 필요한 점, 원고는 이 사건 음주운전에 관하여 수사기관에 적극 협조하고 반성한 점, 원고는 자녀 양육비와 모친 병원비, 가계 부채 등을 부담하고 있어 경제적으로 어려운 중에도 굿네이버스와 연세의료원에 기부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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