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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2.12 2018구단4322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4. 8. 23. 제1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였으나 2006. 1. 25. 혈중알코올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자동차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고, 2006. 3. 27. 벌점초과로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았는데, 2007. 6. 1. 제1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B)를 취득하여 2008. 8. 23. 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자동차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았다.

나. 원고는 2018. 7. 29. 22:29경 이천시 C에 있는 D 호텔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E에 있는 F 앞 도로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G 아반떼 승용차량을 약 90m 운전(이하 ‘이 사건 음주운전’이라고 한다)한 일로 단속되었다.

다. 피고는 2018. 8. 23. 원고에 대하여 전항 기재 3회째 음주운전을 원인으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전항 기재 자동차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8. 10. 17.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혼한 배우자가 양육하고 있는 자녀 2명의 양육비, 부모님의 생활비, 가계부채 등을 부담하고 있어 경제적으로 어려운 점, 원고의 둘재 자녀는 심장병으로 한 달에 1회씩 병원에 다니고, 굴지증도 앓고 있으며, 암 환자인 부친과 허리 디스크를 앓고 있는 모친에게 응급 상황이 발생할 경우 원고가 직접 병원에 이송해야 하므로, 그리고 H라는 포충기 제조회사에서 영업과 납품을 담당하고 있으므로 자동차운전이 꼭 필요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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