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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2.25 2013고정1267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정1267』 피고인은 선박매매 소개업을 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C(69세, 남)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7. 12. 여수시 D 피해자 운영의 E선박중개사무소에서, 피해자에게 "인천에 기계값만 해도 2500만 원 이상이 되는 배가 있는데 배까지 포함하여 1700만 원에 살 수 있다. 700만 원만 빌려주면 배를 살 수 있는데 700만 원을 빌려주면, 거문도에 배를 팔아놓은 것이 있으니 한 달 안에 그 돈이 들어오니 한 달 후에 돈을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2. 7. 13.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농축협 계좌(F)로 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3고정2040』 피고인은 선박매매 소개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별다른 수입이 없고, 개인 채무가 2억 원 상당에 이르러 타인으로부터 선박을 매수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8. 25.경 여수시 종화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어패류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계약금 100만 원을 주고, 2012. 9. 14.까지 잔금 1,350만 원을 줄 테니 H와 어업허가증 명의를 이전해 달라.”고 거짓말을 하고, 즉석에서 100만 원을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9. 6.경 H와 어업허가증 명의를 양도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I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선박매매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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