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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1.22 2018나3328
계약금 등 반환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7. 2. 2. C, D, E의 중개를 통하여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소유한 선박 F(어선번호 : G, 이하 ‘이 사건 선박’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매매대금은 160,000,000원, 매수인은 원고 외 1인으로 각 정하여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선박매매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면서, 피고에게 계약금 명목으로 10,000,000원을 지급하였고, 나머지 매매대금은 잔금지급일인 2017. 2. 10. 지급하기로하였다

(다만 위 잔금지급일은 2017. 2. 7.로 변경되었음). 나.

이 사건 선박을 원고와 공동으로 매수하기로 한 H(이하 원고와 함께 통칭하여 ‘원고 등‘이라고만 한다)는 2017. 2. 7.경 위 나머지 매매대금 150,000,000원을 준비하여 피고에게 지급하려고 하였으나, 당시 피고로부터 이 사건 선박에 관한 I사업 보상금 지급과 관련된 선박입출항신고, 위탁판매설적확인서, 면세유류공급내역 등의 관련서류(이하 ‘이 사건 관련서류’라고 한다)를 제공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에게 나머지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다. 한편 피고는 2013. 2. 18.경 이 사건 선박의 기존 소유자인 J로부터 이 사건 선박을 매매대금 120,000,000원으로 매수하면서, 다만 피고가 아닌 J가 이 사건 선박과 관련하여 I사업 제1차 내지 제4차 어업피해보상금을 지급받는다는 취지의 별도의 약정을 하여 당시 J로부터 이 사건 관련서류를 제공받지 않았던 것인데, 원고 등은 위 잔금지급일 이후 피고와 J 사이의 매매계약 내용을 알게 되자 2017. 2. 14.경 및 2017. 2. 22.경 피고에게 ‘이 사건 선박에 관한 중대한 권리상 하자가 있음을 이유로 이 사건 선박매매 계약을 해제한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였다. 라.

한편, 위 어업피해보상금 지급을 담당한 한국농어촌공사는 2017. 12.경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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