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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9.06 2017고단347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3476』 피고인은 2013. 5. 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 2016. 9. 23.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570만 원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7. 3. 19. 22:3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02% 의 술이 취한 상태로 인천 서구 금곡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편의점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봉수 대로에 있는 ‘ 부흥 레이 져’ 라는 가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 미터 구간에서 B 마 티 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7 고단 5347』 피고인은 2017. 7. 12. 10:30 경 인천 남구 도화동 나산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남구 인주대로 286 인천 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마 티 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347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채혈 감정 회보서, 조회자료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증거 목록 22번) 『2017 고단 534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발생보고, 운전면허 대장,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각 무면허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2회 있음에도 재범에 이른 점, 이 사건 제 1차 범행으로 재판을 받게 되었음에도 재차 무면허 운전하는 등 그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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