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만일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2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으로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었다.
피고인은 2018. 7월경 실거주지 변경, 2018. 11. 16. 휴대전화 개통, 2018. 12. 15. 직장추가의 등록정보 변경이 있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에 따라 신상정보가 변경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변경정보를 제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변경된 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신상정보제출서(사본) 수사보고(피의자 실거주지 주소에 대한 건), 주민등록등초본
1. 수사보고(피의자가 사용중인 휴대전화번호에 대한 건)
1. 수사보고(피의자 직장추가 진위여부 확인에 대한 건), 사업자등록증, 가족관계증명서
1. 수사보고(피의자 점검에 대한 건), 각 수사보고(피의자 실거주지 관할서 촉탁의뢰에 대한 건), 수사보고(통신자료제공 요청에 대한 건), 각 통신자료제공요청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