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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9.22 2016고합332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커터 칼 2개( 압수 제 1호 )를 몰수한다.

피치료 감호 청구인을...

이유

범죄사실

및 치료 감호청구 원인사실 [ 범죄사실] 피고인 및 피치료 감호 청구인( 이하 ‘ 피고인’ 이라고 한다) 은 2010. 10. 22.부터 현재까지 C 병원에서 편집 조현 병 등의 진단을 받고 피해 망상, 환청, 혼란스런 사고 등으로 입원 및 통원치료를 받았으며, 우울증으로 인한 자살, 정신병적 증상으로 인한 자ㆍ타해의 위험이 높은 사람으로서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다.

피고인은 2016. 3. 22. 14:45 경 인천 서구 가정로 387 이 편한 세상 하늘 채 아파트 105동 지하 1 층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E 제네 시스 차량을 발견하고 소지하고 있던 커터 칼을 이용하여 위 차량의 운전석 쪽 앞 휀다부터 뒤 휀다까지 긁어 수리비 364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6. 3. 19. 경부터 2016. 3. 24. 경까지 커터 칼을 이용하거나 순간접착제를 이용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9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차량을 손괴하였다.

[ 치료 감호청구 원인사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심신장애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자로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고, 치료 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J, D,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의 각 진술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수리 견적서

1. 각 피해차량 사진( 순 번 4, 9, 12, 14, 19, 24, 29, 43, 45, 49, 51, 60, 63, 67, 72, 75, 77, 79, 82, 85, 87, 90, 93, 97, 100, 110) 및 각 CCTV 영상 캡 쳐 사진 등( 순 번 20, 25, 64, 80, 83, 96, 111)

1. 각 수사보고( 순 번 10, 17, 22, 34, 35, 58, 73, 95) 및 각 발생보고( 재물 손괴) 등( 순 번 1, 7, 15,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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