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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12.19 2014고정1592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20. 22:50경 서울 용산구 B빌딩 1층 ‘C’에서 주류 진열대에 진열되어 있던 캔맥주 3개, 소주 1병 시가 7,360원 상당을 소지하고 있던 흰색 비닐봉지에 넣어 가져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품 영수증

1.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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