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3.08.14 2013고정284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22. 18:00경 원주시 B 소재 C슈퍼마켓 내에서, 피해자 D(26세, 남)가 일을 하느라 감시소홀 한 틈을 이용하여 슈퍼마켓 진열대에 진열되어 있던 임페리얼(500ml) 1병 27,500원, 스카치블루(700ml) 1병 58,000원, 딤플(500ml) 1병 27,500원, 복분자주미주옹(360ml) 1병 5,500원, 금복복분자(375ml) 1병 5,580원 도합 124,080원 상당을 쇼핑백에 넣어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보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
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