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10 2018고정1588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터넷에서 대출을 알아보다가 알게 된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유령 법인을 만들어 법인 명의 통장, 인터넷 뱅킹 등 접근 매체를 넘기면 대가를 교부해 주겠다.

” 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2016년 9월 하순경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 사거리 부근에서 법인 설립에 필요한 인감 증명서, 주민등록 등본, 신분증 사본, 위임장 등을 성명 불상자에게 교부하고, 성명 불상자는 2016. 10. 13. 경 서울 서초구 법원로 3길 14에 있는 서울 중앙지방법원 등기 국에서 ‘ 상호 주식회사 B, 본점 서울 동대문구 C 건물 2 층 201호 , 자본의 총액 금 1,000,000원, 사내 이사 A’으로 기재된 법인 설립 등기 신청서 등 설립 등기에 필요한 서류들을 작성한 후 그 정을 모르는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같은 날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 전자기록 인 법인 등기 전산정보시스템에 위와 같은 불실의 사실을 입력하게 하고 그 무렵 그곳에 위와 같은 불실의 사실이 입력된 법인 등기부 전산시스템을 저장, 구동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와 공모하여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 증서 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법인 등기부와 동일한 공 전자기록을 저장, 구동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법정 진술

1.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28조 제 1 항, 제 30 조( 공 전자기록 등불 실기 재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 229 조, 제 228조 제 1 항, 제 30 조( 불실 기재 공 전자기록 등 행사의 점, 벌금형 선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