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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02.19 2018고단3203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19. 19:18경 김포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인 D 아파트 E호에 이르러 피해자가 집을 비운 틈을 타 그곳 안방 베란다 창문을 열고 베란다까지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 수건 등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마침 귀가한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자 위 베란다 창문을 통해 도주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CCTV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피고인이 자신의 범행 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불리한 정상(피고인이 야간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한 후 피해자에게 발각되기 전까지 실제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기까지 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으나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거나 수사를 받은 전력이 있는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범행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고, 양형기준이 직접 적용되는 사안은 아니나 절도죄에 대한 양형기준(침입절도 유형의 감경영역)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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