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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11 2017고단5509
도박장소개설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E, F 와 서울 강남구, 서초구 일대 보드 카페에서 다수의 도박자들이 모여 속칭 ‘ 텍사스 홀 덤’ 이라는 도박을 자주 하는 것을 알고, 보드 카페를 빌린 후 도박자들을 모집하여 도박장을 개장할 것을 마음먹었다.

E은 서울 강남구 G 소재 ‘H' 보드 카페에서 ’ 텍사스 홀 덤‘ 도박을 할 수 있는 테이블 등 시설, 환 전용 칩, 카드를 구비하고, 딜러( 도박자들에게 카드를 나누어 주고 게임을 진행하는 역할) 와 서빙( 도박자들의 편의를 위해 심부름 등을 하는 역할) 을 고용한 후 도박자를 모집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F, 피고인은 도박자들에게 도박 금을 입금 받고 텍사스 홀 덤에 이용되는 칩을 바꾸어 주는 뱅 커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E, F 와 2015. 4. 17. 경부터 2016. 3. 19. 경까지 위 'H' 보드 카페에서 도박자들을 불러 모은 뒤 도박자들 로 하여금, 포커 카드 52매를 이용하여 최초 딜러가 카드 2 장을 손님에게 지급하면 앉은 순서에 따라 도박자들이 1차 배팅을 하고, 이후 딜러가 바닥에 카드 3 장을 깔면 도박자들이 2차 배팅을, 다시 딜러가 카드 1 장을 깔면 도박자들이 3차 배팅을, 마지막으로 딜러가 카드 1 장을 깔면 도박자들이 4차 배팅을 한 후, 개인 카드 2 장과 바닥에 깔린 5 장의 카드, 총 7 장을 조합하여 최상의 조합을 가진 자가 승하고 딜러는 매판마다 형성되는 판돈의 10% 정도를 수수료 명목( 속칭 레이크 )으로 챙겨둔 후 이를 피고인들에게 전달하여 현금으로 환전하게 하여 수익을 얻게 하는 방식의 속칭 ‘ 텍사스 홀 덤’ 도박을 하게 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 E, F는 2015. 4. 17. 경부터 2016. 3. 19. 경까지 도박자들 로 하여금 도박을 하게 한 뒤 위 도박자들 로부터 E 명의 기업은행 계좌 (I) 로 968,380,000원을,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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