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1.24 2015가단10810
어음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5. 15.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은 2011. 5. 31.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차용증서(갑 제2호증, 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고 한다)를 작성해주었는데, 당시 피고 C는 이 사건 차용증상 채무를 보증한다는 취지로 서명날인하였다.

피고 B은 원고로부터 3,000만 원을 차용하고, 원금은 2012. 3. 30.까지 갚기로 한다.

단,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원고가 보관한다.

매월 말일에 300만 원과 1부 이자를 열 번(10개월) 상환하고, 3회 이상 연체 또는 약속을 지키지 못하면, 모든 약속은 취소되며, 잔금과 이자를 일시불로 지급한다.

약속을 지키지 못하면, 이자는 연 24%로 하고, 소급정산하여 보증인인 피고 C가 대신 갚기로 한다.

나. 피고들은 이 사건 차용증을 작성한 당일 원고에게 ‘어음금액 3,000만 원, 지급기일 2012. 3. 30., 발행지지급지 백지’인 약속어음(갑 제1호증의 1, 2)을 공동발행하였다.

그리고 피고 B은 이날 원고에게 “3,000만 원을 차용입금 확인하였다”는 내용의 입금영수증(갑 제3호증)을 교부하였다.

거래일자 적요(실제수령인) 입금(원) 출금(원) 비고 2011. 2. 26. D(피고 B) 4,000,000 2011. 5. 30.까지 정산한 금액 : 13,100,000원 2011. 3. 17. E(피고 B) 750,000 2011. 4. 1. D(피고 B) 10,000,000 2011. 4. 2. D(피고 B) 10,000,000 2011. 4. 7. D(피고 B) 4,800,000 2011. 5. 2. E(피고 B) 3,550,000 2011. 5. 30. 피고 C 20,000,000 2011. 6. 2. E(피고 B) 5,000,000 15,000,000원 2011. 6. 2. 피고 C 10,000,000

다. 원고의 예금계좌거래 내역(2011. 2. 26.부터 2011. 6. 2.까지)은 아래와 같다. 라.

피고 B은 ‘F’이라는 상호로 이 사건 차용증 작성 이전인 2009년경부터 수시로 피고 C가 운영하는 ‘G유치원’의 리모델링 공사를 해주었는데, 피고 C는 이 사건 차용증 작성 이후 피고 B에게 공사대금으로 모두 약 6억 원 정도를 지급하였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