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 80,000,000원을 지급하라.
위...
이유
범 죄 사 실
사실은 대전 중구 D 소재 E아파트 105동 1101호에 대하여 경매가 진행된 사실이 없어 피고인이 피해자 C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그 돈으로 위 아파트를 경매로 매입해 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8. 12.경 대전 서구 도마동에서 위 피해자에게 시세가 2억 원이 넘는 위 아파트가 경매에 나왔는데 1억 2천만 원에 매입해 줄 수 있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F)로 계약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송금받고, 2015. 1. 5.경 위 아파트에 대한 매매대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같은 달 30.경 같은 명목으로 5,000만 원을 위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8,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거래가조회표(E), 타행송금의뢰 확인증, 각 거래내역확인증, 금융거래내역회보, 등기부등본(E아파트 105동 1101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없음 가중요소 :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를 비롯하여 다수의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실형선고를 받은 전력만 하여도 8회에 이른다), 피고인이 편취한 액수가 작지 않은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에서 피고인을 가볍게 처벌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