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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11.12 2014고단1624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9.경 남양주시 B에 있는 C 음식점에서, 그 당시 피해자 D로부터 차용한 금원을 담보할 목적으로 피고인이 임차하여 거주하고 있던 남양주시 E아파트 104동 1101호에 대한 2,000만 원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피해자에게 양도하였음에도 임대인인 F에게 채권양도 통지가 되지 않았음을 기화로 2011. 1. 12.경 위 E아파트에서 거주지를 이전하면서 위 F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 중 연체한 월임차료 700만 원을 공제한 1,300만 원을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아파트관리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검찰 수사보고서(고소인전화진술)

1. 차용증사본, 채권양도양수계약서 사본, 제3자 담보제공금지 및 임대차보증금 반환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4월 ~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4월 ~ 1년 4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80시간 불리한 정상 : 피해자와 미합의, 피해회복 없음.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에 대한 반성, 초범, 피해자의 피해액.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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