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농협은행으로부터 C에 대한 대출채권 및 이를 담보하기 위한 C 소유의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근저당권을 전전양수받은 자로서, 2013. 2. 4. 이 법원 B로 임의경매개시결정을 받았다.
나. 피고는 2012. 7. 16. C와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 중 방 1칸에 관하여 임차보증금은 4,000만 원, 임대기간은 2012. 7. 16.부터 24개월 동안으로 하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위 경매절차에서 배당기일인 2013. 10. 31. 1순위로 소액임차인으로 배당요구한 피고에게 22,000,000원, 2순위로 교부권자(당해세) 인천 남구에게 898,060원, 각 3순위로 교부권자 국민건강보험공단 인천남부지사에게 967,121원, 신청채권자(근저당권자) 원고에게 306,658,834원, 교부권자 인천 남구에게 2,084,239원을 각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가 작성되었는데,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의 위 배당금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하였고, 그로부터 1주일 이내인 2013. 11. 7.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6호증, 갑9, 10, 1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청구원인 주위적으로, 피고는 소액임차보증금을 배당받기 위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보호를 받을 수 없는 가장임차인에 불과하므로, 피고를 소액임차인으로 인정하여 22,000,000원을 배당한 이 사건 배당표는 주위적 청구취지와 같이 경정되어야 한다.
예비적으로, C는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유일한 부동산인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의 방법으로 예비적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