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C은 피고 B이 원고로부터 23,182,500원에서 2019. 12. 1.부터 피고 C의 별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집합건물인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구분소유자들로 구성된 관리단의 층별 대표자로 구성된 운영위원회이다.
나. 원고는 2017. 9. 14. 피고 B에게 이 사건 건물 중 지하 2층 583.36㎡(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 및 지하 1층 중 53.12㎡을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 월차임 200만 원, 임대차기간 2017. 9. 15.부터 2019. 4. 14.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피고 B은 원고의 승낙을 받고 2017. 9. 15. 이 사건 점포를 피고 C에게 위 임대차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전대하였다.
다. 피고 B은 2018. 5.분부터 월차임을, 2019. 1.분부터 매월 1,389,870원 내지 1,639,870원의 관리비를 각 연체하였고, 원고는 2019. 1. 16. 피고 B에게 3기 이상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를 통지하고, 2019. 4. 29. 피고 C에게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해지됨을 통지하였다. 라.
2019. 11. 30.을 기준으로, 피고들의 연체차임은 9,900,000원, 연체관리비는 16,917,500원에 달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4, 갑 제2, 3, 4호증, 갑 제5호증의 1, 2,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차임 연체를 이유로 한 원고의 해지 의사표시에 의하여 적법하게 해지되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피고 C은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하고, 피고들은 공동하여 연체 차임 및 관리비 또는 같은 금액 상당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들은 2019. 9. 9. 연체 차임 및 관리비 중 10,540,000원을 추가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나 을 제1호증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