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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04.12 2013고정54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23. 02:00경부터 같은 날 04:30경까지 하남시 B 1층 소재 피고인 운영의 ‘C’ 일반음식점에서, 청소년인 D(여, 17세), E(여, 17세), F(17세), G(16세), H(17세)에게 청소년유해약물인 맥주 5병, 소주 2병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1. 각 주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 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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