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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0.31 2014고정3204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판매ㆍ대여ㆍ배포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7. 12. 22:30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일반음식점에서 D(여, 17세), E(여, 17세), F(여, 16세), G(여, 16세), H(여, 16세) 등 청소년 5명에게 나이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청소년유해약물인 소주 2병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I, F, G, H의 각 진술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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