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위탁생규정
이 영은 장기복무현역군인을 국내외의 교육기관 및 연구기관 등에서 수학ㆍ연구하게 함으로써 군에서 필요로 하는 우수한 인력을 확보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5. 12. 22., 2009. 10. 19.>
이 영에서 “군위탁생”이라 함은 장기복무현역군인(사관생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지원에 의하여 국내외의 교육기관, 연구기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관 또는 단체(이하 “교육기관”이라 한다)에서 소정의 과정을 밟도록 임명된 자를 말한다. <개정 2009. 10. 19.>
군위탁생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영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①군위탁생은 육군, 해군 및 공군(이하 “각군”이라 한다)에서 시행하는 전형에서 선발되고 해당 교육기관에서 시행하는 소정의 시험에 합격한 사람 중에서 각군 참모총장(해병대는 해병대사령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추천에 의하여 국방부장관이 임명한다. 다만, 준사관 및 부사관의 경우에는 각군 참모총장이 임명한다. <개정 2001. 3. 27., 2012. 4. 23., 2019. 5. 28., 2021. 4. 20.>
② 삭제 <1995. 12. 2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군위탁생이 될 수 없다. <개정 2009. 10. 19., 2022. 6. 30.>
1. 군복무 중 유죄판결을 받은 자
2. 「군인사법」 제38조에 따른 전역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현역복무부적격자로 판단된 자
3. 「군인사법」 제57조에 따른 중징계의 처분을 받은 자
4. 근무성적이 불량한 자
5. 질병 기타 심신장애로 위탁교육이 불가능한 자
①군위탁생에 대하여는 수학기간중 입학금ㆍ등록금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한다.
②국외위탁생에 대하여는 왕복항공료 및 체재비를 지급하며, 6개월 이상 수학하는 국외위탁생에 대하여는 배우자 및 자녀의 왕복항공료, 의료보험료 또는 의료보조비, 생활준비금 및 귀국이전비를 가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체재비의 지급액은 월 단위로 계산하되, 월 미만의 일수에 대하여는 월 기준일을 30일로 하여 날 수에 비례하여 계산한다. <개정 2009. 10. 19.>
③군위탁생에 대한 제1항 및 제2항의 경비의 지급범위 및 지급액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①국방부장관은 군위탁생으로서 소정의 과정을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우수한 성적으로 마친 사람 중 지원자에 대해서는 소속군 참모총장의 추천에 따라 해당 전공분야 또는 관련 학문분야의 상급과정에 진학하여 계속 수학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9. 5. 28.>
② 삭제 <2019. 5. 28.>
③ 제1항에 따른 진학의 대상 인원 및 과정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9. 5. 28.>
군위탁생은 제4조에 따른 임명권자(이하 “임명권자”라 한다)의 허가없이 교육기관을 옮기거나 전과할 수 없다. <개정 2009. 10. 19.>
①임명권자는 위탁교육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군위탁생의 교육 및 복무에 관하여 필요한 지도ㆍ감독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0. 19.>
②「재외공관 무관주재령」에 따른 주재무관(이하 “주재무관”이라 한다)은 외국에 유학중인 군위탁생의 교육 및 복무에 관하여 필요한 지도ㆍ감독을 하여야 한다. 다만, 국방부장관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외교부장관과 협의하여 주재무관이 파견되지 아니한 국가(인접국가의 재외공관 주재무관이 겸임하는 국가를 제외한다)에 유학중인 군위탁생에 대한 지도ㆍ감독을 재외공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8. 12. 31., 2009. 10. 19., 2013. 3. 23.>
③ 국외에 유학 중인 군위탁생이 일시 귀국하려는 때에는 귀국사유와 이를 증명할 수 있는 관계 서류를 갖추어 임명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임명권자는 군위탁생의 직계 존속ㆍ비속이나 배우자의 사망 등 일시 귀국이 불가피한 경우 또는 수학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승인할 수 있다. 이 경우 일시 귀국에 소요되는 비용은 군위탁생(사관생도는 제외한다)의 부담으로 한다. <신설 2009. 10. 19.>
④ 군위탁생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신설 2009. 10. 19.>
1. 교육 목적을 달성하도록 노력할 것
2. 교육 과정을 마친 후에는 지체 없이 직무에 복귀할 것
3. 수학 기간 중 군사보안의 유지 및 학칙 준수 등 피교육자로서의 의무를 준수할 것
4. 임명권자 또는 해당 국가의 주재무관(제9조제2항 단서에 따라 재외공관의 장에게 지도ㆍ감독권이 위탁된 경우에는 재외공관의 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지시하는 사항을 이행할 것
⑤ 국외에 유학하는 군위탁생은 유학하는 국가에 도착한 때와 귀국할 때에는 지체 없이 주재무관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질병 등 신상에 관한 각종 사고에 대비할 수 있도록 보험에 가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신설 2009. 10. 19.>
⑥ 군위탁생은 수학 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명권자 또는 유학하는 국가의 주재무관에게 즉시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09. 10. 19.>
1. 수업에 지장이 있을 정도의 질병ㆍ사고 등이 발생한 경우
2. 거주지를 변경한 경우
3. 제6조에 따라 지급되는 경비를 수령하거나 정산 사유가 발생한 경우
4. 제6조에 따라 지급되는 경비 외에 장학금, 기부금 또는 찬조금 등을 수령하려는 경우
5. 학업성적을 받은 경우
6. 그 밖에 본인 및 동반자의 신상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한 경우
⑦ 군위탁생은 제6항제4호에 따라 장학금, 기부금 또는 찬조금 등의 수령에 관하여 보고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19. 5. 28.>
1. 장학금, 기부금 또는 찬조금 등을 지급하는 개인ㆍ법인ㆍ기관ㆍ단체에 관한 사항
2. 장학금, 기부금 또는 찬조금 등의 수령 사유
3. 장학금, 기부금 또는 찬조금 등의 금액
① 임명권자는 군위탁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이를 해임해야 한다. <개정 2009. 10. 19., 2019. 5. 28., 2021. 4. 20.>
1.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군위탁생 결격사유가 발견된 때
2. 해당 교육기관에서 정학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때
3. 삭제 <2021. 4. 20.>
4. 성적이 현저히 불량한 경우로서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때
5. 제8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
6. 제9조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여 훈련 목적을 현저히 일탈한 경우
② 임명권자는 제1항에 따라 군위탁생을 해임한 경우 해당 교육기관의 장에게 지체 없이 해임한 일시 및 사유를 포함한 해임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신설 2019. 5. 28.>
③ 제2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교육기관의 장은 법령 및 학칙 등에 따라 필요한 경우 제적 등의 처분을 할 수 있다. <신설 2019. 5. 28.>
임명권자는 전시ㆍ사변 등의 국가비상 시에 군위탁생 중 군에 복귀시킬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교육을 일시중지하거나 군위탁생을 해임하여 원대복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9. 10. 19., 2019. 5. 28.>
① 군위탁생은 해당 교육기관에서 소정의 과정을 마친 경우 지체 없이 소속군으로 복귀해야 하며, 복귀 후 30일 이내에 교육결과를 보고하는 서류(이하 “교육결과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소속군 참모총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각군 참모총장은 교육결과보고서에 대하여 교육목적의 달성 여부를 평가해야 한다.
③ 군위탁생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학위논문 등의 교육성과 자료를 제출하여 교육결과보고서의 작성을 갈음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교육결과보고서의 작성ㆍ제출ㆍ평가 및 교육성과 자료의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①각군 참모총장은 군위탁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제6조에 따라 지급받은 경비(이하 이 조에서 “지급경비”라 한다)를 별표의 기준에 따라 반납하도록 해야 하고, 본인이 반납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의 보증인(「보험업법」에 따라 보증보험 증권을 발행한 보험회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해야 한다. 다만, 지급경비의 환수가 곤란하거나 면제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각군 참모총장은 국방부장관의 승인(준사관 및 부사관의 경우는 제외한다)을 받아 반납을 6개월의 범위에서 연기하거나 그 일부 또는 전부의 반납을 면제할 수 있다. <개정 1995. 12. 22., 2001. 3. 27., 2019. 5. 28., 2021. 4. 20.>
1. 소정의 과정을 마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복귀하지 아니한 사람
2. 수학 중 해임된 사람. 다만, 제10조제1항제1호(제5조제5호에 따른 결격사유로 한정한다) 또는 제11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소정의 과정을 마친 후 의무복무기간 중에 전역 또는 제적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복무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람
4. 교육결과보고서(제11조의2제3항에 따른 교육성과 자료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내용이 교육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된 사람
5. 다른 보고서 또는 논문 등을 표절하여 교육결과보고서를 제출한 사람
6. 교육결과보고서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못한 사람
7. 교육 과정이 학위 과정인 경우 학위를 취득하지 못한 사람
② 각군 참모총장은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지급경비를 반납하게 할 경우에는 반납의무자에게 지급경비반납통고서를 보내야 한다. <개정 2019. 5. 28.>
③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지급경비의 반납을 연기하거나 면제받으려는 군위탁생 또는 그 보증인은 반납원인이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지급경비반납연기(면제)신청서를 소속군 참모총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1995. 12. 22., 2021. 4. 20.>
④각군 참모총장은 반납의무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경비반납통고서를 받은 날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반납연기기간이 끝난 날부터 90일이내에 지급경비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관할세무서장에게 이의 징수를 의뢰하여야 한다. <신설 1995. 12. 22.>
①각군 참모총장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한 경비에 대하여 정산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관계증빙서류에 의하여 정산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①국방부장관은 장기복무 현역군인의 자질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주간 근무를 하면서 야간 또는 휴일에 교육기관에 취학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준사관 및 부사관의 경우에는 각군 참모총장이 취학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1. 3. 27., 2009. 10. 19., 2021. 4. 20.>
②국방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학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할 수 있다.
각군 참모총장은 교육기관에서 소정의 과정을 마친 군위탁생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미리 계획된 활용예정부서 또는 교육이수분야와 관련이 있는 직무분야에서 복무하게 해야 한다. <개정 2021. 4. 20.>
국방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4조제1항 본문, 제8조, 제9조제1항ㆍ제3항 및 제10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장교 및 사관생도에 대한 군위탁생의 임명, 전학등의 허가, 지도ㆍ감독, 일시 귀국 승인 및 해임에 관한 권한을 각군 참모총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9. 5. 28., 2021. 4. 20.>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폐지) 군일반교육령은 이를 폐지한다.
③(갑종위탁생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군위탁생규정에 의한 갑종위탁생은 이 영에 의한 군위탁생으로 본다.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결격사유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군위탁생으로 임명된 자는 제5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1년 3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⑬생략
⑭군위탁생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단서, 제12조제1항 단서 및 제13조제1항중 “하사관”을 “부사관”으로 한다.
⑮내지 ㉕ 생략
제3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군위탁생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단서 중 “외무부장관”을 “외교통상부장관”으로 한다.
③ 부터 ⑬ 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군위탁생의 해임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제9조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3조(수학 중 해임된 사람의 지급경비 반납에 관한 적용례) 별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제10조에 따른 해임사유가 발생한 사람부터 적용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군위탁생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단서 중 “외교통상부장관”을 “외교부장관”으로 한다.
⑭부터 ㉜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교육결과 보고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각군에서 시행하는 전형에 따른 군위탁생의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지급경비의 반납조치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제1항 및 별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각군에서 시행하는 전형에 따른 군위탁생의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급경비 반납액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지급경비 반납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반납액의 산정에 관하여는 별표 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이 영은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