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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06.23 2015오3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등
주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유

비상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기록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원판결 법원은 2014. 9. 4. 피고인에 대한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성 매수 등), 절도, 주거 침입, 협박 피고 사건에서,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하고,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하며,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5년 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고지한다는 판결을 선고 하였다.

나. 이에 피고 인과 검사가 광주 고등법원 ( 전주 )2014 노 192호로 항소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4. 11. 25. 쌍방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 하였고, 위 판결이 2014. 12. 3. 확정되었다.

다.

원판결에서 유죄로 인정된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성 매수 등) 의 범죄사실( 이하 ‘ 이 사건 범죄사실’ 이라 한다) 은 ‘ 피고인이 2014. 6. 15. 및 2014. 7. 5. 청소년인 F( 여, 14세) 의 성을 2회 매수하였다’ 라는 것이다.

원판결은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이하 ‘ 청소년 성 보호법’ 이라 한다) 제 13조 제 1 항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고, 나아가 제 49조 제 1 항, 제 50조 제 1 항을 적용하여 위와 같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하였다.

2. 청소년 성 보호법 제 49조 제 1 항은 등록 정보의 공개대상자에 관하여, 아동 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제 1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이하 ‘ 성폭력 처벌법’ 이라 한다) 제 2조 제 1 항 제 3 호제 4호, 같은 조 제 2 항( 제 1 항 제 3 호제 4호에 한정한다), 제 3조부터 제 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제 2호), 13세 미만의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아동 ㆍ 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자로서 13세 미만의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아동 ㆍ 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제 3호), 제 1호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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