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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5.21 2019고정1531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278cc 이륜자동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자동차 외의 차마의 운전자 또는 보행자는 고속도로 등을 통행하거나 횡단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5. 31. 08:34경 위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여, 자동차전용도로인 서울 성동구 왕십리로 222에 있는 동부간선도로로 진입하여 이와 연결된 같은 구 사근동에 있는 내부순환도로 사근교차로까지 약 2km 구간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내사보고(차량 블랙박스 영상 확인)

1. 블랙박스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6호, 제63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핸드폰 T맵의 오토바이 전용도로 프로그램을 따라 운전을 하였고, 자동차전용도로상을 진행하는 것 같아 해당 도로를 빠져나왔으므로 피고인은 이륜자동차를 자동차전용도로상으로 운행한다는 고의를 가지고 이륜자동차를 운전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피고인의 주장하는 바와 같이 공사현장 옆을 지나간다고 하여 핸드폰 T맵 프로그램이 오류를 일으킨다는 것은 상식에 반하는 점, 피고인의 경찰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전에도 해당 도로를 3~4회 운행한 적이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해당 도로가 자동차전용도로임을 알고서도 이륜차를 운행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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