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B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2016. 11. 16. 18:15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C 소재 D 마산점 앞 도로에서 원고 차량의 오른쪽 앞범퍼 및 펜더 부분과 피고 차량의 왼쪽 앞 펜더 및 도어 부분이 충돌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다. 원고는 2016. 12. 22. 원고 차량의 수리비로 320,86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 장소는 편도 2차로로 원고 차량은 야간에 불법 정차된 차량들을 피하여 좌회전 차선인 1차선에서 직진을 하게 되었는데, 후행하던 피고 차량이 뒤늦게 교차로에 진입하여 선행하던 원고 차량을 추월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사고 발생에 기여한 피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은 50%라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원고 차량 수리비 등 명목으로 보험금을 지급하여 상법 제682조의 보험자대위 법리에 따라 구상금 청구권을 취득한 원고에 대하여 피고는 그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차량 운전자가 이 사건 사고 지점을 진행함에 있어 어떠한 과실이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바와 같이 원고 차량은 진행 신호에도 불구하고 좌회전 차선인 1차선에 정지하고 있었고, 피고 차량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