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 A, 피고 C은 피고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삼성화재’라 한다)의 보험설계사로, 피고 D은 피고 삼성화재로부터 교통사고 현장 출동 업무를 위탁받은 수탁업체의 직원으로, E은 피고 삼성화재의 조사팀 직원으로 근무하였다.
나. 원고들에 대한 진정경위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1) 피고 C은 피고 D에게 “원고 B의 친구인 F이 원고 B로부터 ‘2012. 3. 11. 새벽에 G 차량을 운전하던 중 공주시 H 아파트 진입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와 관련하여 원고 B는 위 차량에 탑승하지 아니하고, 원고 A만 탑승하고 있었는데, 원고 A와 차량에 함께 타고 있었던 것처럼 사고처리를 하였다’는 말을 들었다고 한다”는 내용의 제보(이하 ‘이 사건 제보’라 한다
)를 하였고, 피고 D은 피고 삼성화재의 보상담당자인 I을 통하여 E에게 위와 같은 내용을 전달하였다. 2) 이에 E은 피고 삼성화재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2012. 4. 9. 공주경찰서에 “원고 A가 2012. 3. 11. 03:00경 G 차량을 운전하던 중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는데, 원고들은 위 교통사고를 기화로 보험금을 편취할 것을 마음먹고, 원고 B가 위 승용차에게 탑승하고 있었던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고 삼성화재로부터 원고 B의 치료비 및 합의금으로 1,535,340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원고들을 진정(이하 ‘이 사건 진정’이라 한다)하였다.
3) 이 사건 진정에 따라 원고들에 대한 수사가 개시되었고, E, 피고 C, D이 공주경찰서에 위 사건의 참고인으로 출석하여 진술하였는데, 그 진술내용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이하 아래 각 진술요지를 ‘이 사건 진술내용’이라 한다
). 가) E ⑴ "원고...